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 등에 따라서 평가하되 그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함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함)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귀 질의가 정당한 사유가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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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도금업을 영위하기 위해 2015.8월 대구광역시 소재의 기존 도금공장을 약 00억원(장부가액)에 취득하여 노후된 공장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도금설비를 설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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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지역은 도급공장 신설은 금지된 지역이나 기존 도금공장에서 신축이 허용되는 곳으로, 공장 매도인은 이러한 특수성과 당사가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알고 주위의 일반적 지가의 2배 이상을 요구하여 부득이 고가로 취득하였음
2.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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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주식의 일부를 증여하기 위하여 상증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순자산가액 계산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토지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훨씬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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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실관계에서 언급한 사유(도급공장 신설금지 및 현저한 고가취득)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더라도 장부가액을 배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3.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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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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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59조제2항에 따른 영업권평가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4조제4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54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개인사업자가 제59조에 따른 무체재산권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에 따른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이 해당 사업용 무형자산을 소유하면서 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나. 가목에 따른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사업 영위기간의 합계가 3년 이상인 경우
4.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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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과-95, 2013.05.0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그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제3항 및 같은 법 제66조에 따라 평가하였을 경우에 한정하여 그 평가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함)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